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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1. 도주치상의 개념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사고후미조치’보다 중대한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적 근거와 구성요건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도주치상
  •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도주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규정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즉, 도주치상은 ① 교통사고로 인한 인피(인명피해) + ② 조치의무 불이행 + ③ 도주의사가 결합되어야 성립합니다.

3. ‘도주’의 의미와 쟁점

① 도주의 의사

피해자 구호나 경찰 신고 없이 형사·민사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공황 상태·두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이탈은 도주 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도주 시점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동했다면 ‘도주’로 평가됩니다. 반면 119 신고·경찰 협조 후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도1121 판결 요지
사고 후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더라도,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의사 인정.

4. 피해자 상해의 판단 기준

상해 유형예시비고
경상타박상, 찰과상, 2주 내 회복도주치상 성립 가능
중상골절, 내출혈, 3주 이상 치료형량 가중
사망피해자 사망도주치사(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상해의 경중은 피해자 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접촉사고라도 인피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도주치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5. 처벌 기준 및 양형 요소

  • 법정형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 감경 사유 : 피해자 구호·자수·합의·보험처리·진심 어린 반성
  • 가중 사유 : 음주·무면허·중상해·사망·재범
  • 양형기준(대법원 2023) : 기본영역 징역 1~3년 / 가중영역 3~6년
양형기준 참고
자수·합의 등 감경요소가 없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음.

6. 주요 판례 및 실제 사례

① 피해자 경상 + 현장 이탈(초범)

피해자 구호 없이 이탈했으나 다음날 자진신고 및 합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서울중앙지법 2022고단3541).

② 피해자 중상 + 음주상태 도주

혈중알코올농도 0.12%, 피해자 골절상, 도주 3시간 후 체포 → 징역 3년 실형 선고.

③ 즉시 구호·신고 후 현장 이탈

피해자 병원 이송·119 신고 후 귀가 → 도주 의사 부정, 무죄(수원지법 2021고단781).

7. 수사·재판 절차 및 대응 전략

  1. 경찰 단계: 블랙박스·CCTV 확보, 신고 시점 확인
  2. 검찰 단계: 도주의사, 인피 인식 여부 조사
  3. 법원 단계: 피해자 합의, 자수, 반성문 제출 등 양형자료 중요

변호인 조력을 통해 도주의사 부정, 구호 시도, 사고 인식 부재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자가 다친 줄 몰랐는데 도주치상이 되나요?
A. 피해자 상해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미한 접촉이라도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Q2.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네. 자수는 형법 제52조상 감경사유로 실무에서 감형 비율이 높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음주·재범 등은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의 차이는?
A. ‘사고후미조치’는 물적 피해나 경미한 상황, ‘도주치상’은 사람의 상해를 인식하고도 도주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 본 문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해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관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